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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운전하실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시죠? "혹시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지만 선뜻 면허 반납을 권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개정된 대전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되었고,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만 놓치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혜택 금액 및 지급방식
대전시에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현금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교통카드 지급방식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금 지급으로 변경된 이유는 70세 이상 대전시민들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지원 금액은 1회 10만원이며, 생애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1년 후에 다시 취득한 뒤 재반납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대전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70세 이상 대전시민이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면허증이 반납 대상이며, 2종 소형이나 원동기 면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현재는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직접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반납 절차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 반납을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반납 시 원동기를 포함한 보유 면허 전체가 취소됩니다. 1종과 2종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전부 반납해야 하므로, 부분적인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반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청에서 면허증 실효 처리를 거쳐 대전시로 반납자 명단을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우편이나 직접 수령 방식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1년 후부터는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2시간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대전시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 개선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70세로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현금 지급으로 변경한 것은 실제 운전자들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042-270-5721)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