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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페에서 신혼부부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경기도에서 결혼지원금 신청했어?" "아직 안 했는데, 진짜 100만원 주는 거야?" 이런 대화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해요.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거든요.
8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총 2,650쌍만 선정되는 한정된 혜택이라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선정될 확률을 높이는 팁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별한 점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거예요.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말 그대로 청년이 만든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총 2,650쌍의 부부를 선정해서 각 부부당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며, 올해 한 해만 진행되는 특별 사업이에요.
신청자격 조건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이어야 해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4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 조건: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하니까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인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에 결혼하셨거나 2025년 9월 이후에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조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 지급받은 금액으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두 명이 모두 신청하면 한 명은 제외되니까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
소득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소득금액증명서를,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부부 중 1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증명서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기준과 방법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점수제로 선정합니다.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해요.
여기서 최근 5년간 거주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경기도에 오래 살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그다음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됩니다.
지급시기와 방법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현금 100만원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인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이 가고, 경기민원24의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경기도 내 유사사업(여주 결혼장려금, 안성 새싹부부성장지원금 등) 수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결혼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또한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안 되고,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수령 시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급비 변동여부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기회는 한 번뿐이거든요.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경기도 결혼지원금이 신혼부부 여러분의 새 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